고물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수령액이 3.6% 상승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한 해 100조 원을 기록했고, 기금 적립금은 1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상승한 64만 2천320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 상승하여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천580원,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천66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 연금도 동일하게 상승하여 33만 4천81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재평가율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고시됐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수급액을 결정하는데,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60만 5천 원을 받지만 매년 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 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약 71만 5천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상승하는 납부액
이처럼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 납부액 역시 상승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안액도 자동 조정돼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 하안액 인상에 따라 약 261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 소득이 650만 원인 사람은 현재 상한액인 590만 원을 적용받아 보험료 월 54만 1000원을 납부하지만 7월부터는 55만 53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연간 29만 16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그 절반인 14만 5800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새 상한액인 617만 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2만 4300원 미만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기금소진
이러한 인상 소식에 젊은 세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2023년 초부터 90년생이 국민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20년을 더 살게 됐으며, 국민연금 제도가 설계될 당시 평균수명이 70.7세로 적용되어 현재의 목표 수급 연령 65세 기준으로 5년 반만 연금을 지급하면 됐던 것과 달리 지금은 이보다 약 19년 치 연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첫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기 시작했고 기금 고갈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 소진이 연금 고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대 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금개혁으로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개혁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및 여야 간 의견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에 불신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적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 지급 보장 명문화를 선행하고 보험료율 인상안 등의 세부적인 정책이 뒤따르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