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포함되지만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 없이 사업주나 특수형태고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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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포함되지만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 없이 사업주나 특수형태고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