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부자 공부하기📒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Q&A 알아보기

  •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포함되지만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 없이 사업주나 특수형태고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주도 법을 적용받을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에게도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며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전담조직 설치 또는 전담인력 매치 의무는 없으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려 개인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라이더가 포함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어떤 사고가 해당하는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을까?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 점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을 받습니다.

업체가 준비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게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와 비상대응체계 수립, 훈련,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세업체가 법 적용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는 방법 역시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진단, 개선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포스팅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